층간소음 소송 선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559호 참조)에 의하면 층간소음이란 입주자(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직접 충격 소음은 걷거나 뛰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고요. 공기 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층간소음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53847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6080300053
https://news.v.daum.net/v/2019030915420266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04/95376213/1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B씨의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이 규정하는 규정내에서는 모두다 생활소음으로 분류된다. 출력이 높은 우퍼로 윗층에 소음을 발생을 해서 겪어보게하는 '역지사지'의 방법도 정도와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것을 고려한다.
본인같은경우는 윗층의 소음을 최대한 신경쓰지 않기 위해서 라디오를 틀어놨었다.
백색소음이라는것도 해봤고 소음측정도 해봤으나 울리는 소리 중저음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
나중에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층간소음 방지재'라는 것을 추가로 시공해서 인테리어를 할 생각을 하고있다.
이웃이 주는 스트레스는 힘든날에 더욱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겟다. 이사를 가는 방법을 추천한다.
층간 소음으로 분쟁을 하는경우 협박이나, 명예훼손, 학대, 폭력이 포함되면 안된다. 소음의 정도정도도 공인이 확인을 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기 힘든 어려움이다.
이런 기사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coKBQSEtFw
층간 소음 -1 : [링크]
층간 소음 -2 : [링크]
층간소음 대응법 : [링크]
층간소음 소송 선례 및 기사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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