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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살아가는것에 있어서

층간소음) 층간소음 대응법

by 테샤르 2019. 10. 16.

층간소음 대응법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으로 맘고생을 한다.

본인도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도 부르고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관리사무소, 측정 뭐 여러 가지를 해봤다.

 

우퍼스피커도 해보고 고무망치도해보고.. 복수도 많이 찾아보고 했지만. 결론은

서로 조용하게 완만?(경찰도 4번정도 출동) 이후에도 정신적이나 윗집에서는 그다지 행동이 바뀌진 않았다.

그래서 세를 주고 이사를 한 케이스이다. 그래도 이런 나쁜 이웃과의 상황은 주위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였다.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 진행 사항 >

0. 메모 및 관리실을 통한 정중한 요청 ( 1~ 3회)

1. 참다참다 소음이 날 때 관리실에 요청

2. 내려와서 막말을 함. ( 연락 오니 스트레스라는 이유, 우리 집이 아니다. )

3. 예민한거 아니냐?

4.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5.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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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경험담 +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한다.

 

< 대응 요령 >

 

0. 최대한 이웃과 좋게 지낼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소음은 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메모, 편지, 대면했을 때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중재 )

1.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대면하는 것이 아니다. (관리실에 요청 or 중재)

2.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요청 ( 6개월이 넘게 걸린다. )

3. 소음에 대한 증거자료 남겨야한다. (법적으로 근거가 되려면 6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도 소음이 발생한 시기 or 근거는 중요하다.

4. 112에 신고 (층간소음에 대한것도 민원 접수한다). 경찰(공권력)은 출동기록 및 사유가 남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

5. 민사소송

 

 

더불어 사는 과정에서는 서로 노력이 중요하다. 윗집에서는 매트, 슬리퍼, 특정 시간은 주의라던지. 아랫집도 어느 정도 수긍할만한 정도 or 마음가짐.. 

 

 

민사소송에서의 기준은 다음과같다. 환경부에서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이다.

 

http://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Rj2qnSRu1V1jm50AXWxnijJ7q1mQ8XoqtnE0gHjO1m9pFtfTggJr1IuKtij9kev8.meweb1vhost_servlet_engine1?pagerOffset=142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gCd=&boardId=161975&boardMasterId=39&boardCategoryId=55&decorator=

 

환경부 -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조정·보완 알림

 ○ 소음 기준 신설 및 강화    - 건설공사장(발파)소음 기준 신설 : 80dB(A)    - ’09년부터 건설공사장(건설기계 및 발파) 소음기준 강화(예고)     · 건설기계 70→65 dB(A), 발파 80→75 dB(A)    - 항공기소음 기준 신설 : 80WECPNL≒67dB(A)    - 철도소음기준 강화(예고) :  ’10년부터 야간 60dB(A)  ○ 진동(건설공사장 및 교통) 기준 강화    - 연속진동 73→65 dB(V), 충격진

me.go.kr

생활 소음·진동의 경우 소음, 진동, 먼지 등 둘 이상의 원인이 복합된 경우와 아침(05:00~08:00)과 저녁(18:00~22:00) 시간대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피해에 대해서는 10~30% 범위 내에서 피해 배상액을 가산

 

○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 피해 인정기준도 소음의 경우 70dB(A)→ 60dB(A)로 강화하고,

    진동(57dB(V)) 피해 기준을 신설

   - 또한, 소음·진동이 중복하여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된 피해 인정기준의 피해

     발생률에 최대 25%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축의 생산품(알, 우유 등) 및

     육질저하로 인한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

 ○ 층간소음의 경우 단위면적당(㎡) 차음보수비를 중량충격음의 경우 종전 30천 원에서 44천 원

     으로 조정하였으며, 경량충격음의 경우에는 종전 30천~78천 원에서 44천 원~114천 원으로

     상향 조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접수 방법 및 민원접수처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1차적으로 연락 이후에 대부분이 매트와 슬리퍼를 윗집에 전달해주고 끝난다.

본인도 접수는 했지만 연락도 너무 오래 걸렸고 지금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방식으로 업무라고 생각한다.

 

1차 - 전화 및 현장 상담 및 분쟁 혜결 사례나 관련 법규정 안내

2차 - 소음측정 요청할 경우 24시간 측정(집을 비워야 함)

 

 

관리실에서도 도움을 요청을 했으나,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이라서 해결방법은 없다.

다만 관리실을 통해서 연락할 때는 '전체 방송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본인은 위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들려서 참다 참다 연락을 했지만 관리실에서 윗집에만 연락을 하게 돼서 실제 윗집이 아니더라도 위에서 들린 소음도 같이 연락을 받다 보니 더 상황은 악화됐다. 

+ 관리소장이 중재에 나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관리소장은 그냥. 노답이었다.

 

아파트는 대부분 이웃 간의 분쟁에 관련돼서 명시가 되어있고 중재 및 해결 관련된 그룹이 있다. 여기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진 않지만) 

 

어렵게 가더라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세상이다.

실제 층간소음으로 살인 도나고 , 피해보상도 소송도 가는 경우도 있다.

 

층간소음 피해보상 방법 및 요령 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피해보상 방법 및 요령 >

 

1. 정신과 진단, 처방 진료, 진단서 발급

2. 112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해당 내용 녹음

3.  녹음기로 소음 녹음

4.  고소장 접수 민원봉사실 접수 (상기 자료 첨부)

5. 관할 법원에 피해 보상 청구 소송

 

 

본인이 실제로 고소까지 가진 않았으나 이런 절차로 이뤄진다고 한다. 법원에서는 공인된 전문가 입회하에 늦은 시간 여러 차례 증거 수집해야 증거 채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실제 고소가 접수되고 3개월 이내에 판결이 종료가 된다고 한다.( 소액재판 사건 )

무리한 보상은 안 해주기 때문에 300만 원 이내가 적당하다고 한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 + 보상비용을 받는다.

 

 

층간소음은 경찰이 소음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상호 합의를 권할 뿐 처벌하는 사례는 좀처럼 없다. 게다가 범칙금도 5만 원에 불과하다. 경찰이 개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중재는 할 수 없다. 

 

 

 

많은 층간소음으로 고생하는 분들 파이팅.

 

 

층간 소음 -1 : [링크]
층간 소음 -2 : [링크]
층간소음 소송 선례 및 기사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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