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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살아가는것에 있어서

층간소음) 층간소음

by 테샤르 2019. 7. 28.

층간소음

 

이사오고 난 이후에 층간소음이 심해졌다. 층간소음이 심해졌는데 관리실에서 위층에서 소음이난다고 이야기를 하기를 반복하기를 여러번..

오늘 그일이 터졌다. 윗집에서 아저씨가 감정이 격해져서 위협을 가하고 고성을 치고 올라간 상황이었다.

사람이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지 내려와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고 그러고 갔기 때문에 관리실에 가서 우리는 관리실의 절차대로 관리실에 연락을 해서 중재를 원했으나 관리실도 이웃간의 소음이라면서 소극적인 대응만 하는 상황이라 112에 연락했다.  충분히 대화를 할수도 있었는데 ...

 

 

결국 경찰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윗집 이웃은 답정너 이다. 자신의 상황을 우리에게만 이해를 바라고 얘 3 명 키우는걸 이해를 못하냐라니 .. 이사오고 나서도 그렇치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소음에 대해서 참아왔었고 이해를 해줬었다.  계속된 소음에 대한 고통이 지속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관리실에 연락해서 이런상황인데 연락해달라 정도 밖에 이야기밖에 못하는 상황이 지금 몇달이 지속되었다. 

 

윗집 주장으로는 들어온지 10분밖에안됬는데 관리실에서 연락와서 내려왔단다. 10분이든 1초든 본인들이 들어오고 소음이 났으니 우리가 연락하지 않았겠는가?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그런지 10분밖에안됬느데. 왜 시끄럽다고 연락을 했냐 스트레스 받는다는 입장으로만 나오는데.  허 참 .. 어이가없다.  그리고 윗윗집에 올라가서도 그런 고상방가를 하고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경찰이 오고도 감정에 격해져서 중재도 안되고 결국 윗집은 알아서 하란다 . 우퍼든 뭐든 다해도된다고 하고 그냥 막무가내인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알고보니 윗윗집에 애들이 놀러왓다고 한다. 그런 사실과 별개로 윗집이 들어온지 10분이됬다고하는데 10분사이에 소음이 심해서 연락을 한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윗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은 거의 없었던것 같다. 많은 소음을 들어도 윗집이아니고 윗윗집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된다 . 들어오고 시끄러운게 10분정도 되서 연락한 상황인데 그걸 윗윗집에 책임 전가를 하고 되려 우리를 이웃에 배려가 없는 사람으로 몰기 시작하더라. 그러더니만 우리는 애들 그렇게 키울수 없다 맘대로 해라. 라는 막무가내를 시전하더라. 

 

윗집에 매트깔고 그런건 본인들도 노력하고있는것도 알지만 이렇게 경우없이 행동하는건 이해가안간다. 우리는 애가없지만 매트깔고 슬리퍼를 신고 12시 이후까지는 시끄러워도 딱히 연락하지 않는다. 생활소음과 애들 키우는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이해하는데 윗집은 본인 입장만 생각하기만 한다. 쪽지도 보내고 한번은 가서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울면서 이야기도하고 했지만. 소용은 없었다. 오죽했으면 이사갈려고도 생각했다는 말에 ' 이사 가라고! ' 라고 외치는 쓰레기 같은 윗집놈들.. 애가 3명인데 부모가 저런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어쩔수없다.

 

결론적으로 경찰이 와서는 중재는 다음과 같다 .

1. 윗집에 좀더 주의해줄것을 요청

2. 관리소에 요청한다 ( 방송을 해달라고해야함. 윗층을 저격하면안됨)

3. 소음을 녹음하고 층간소음 분쟁에 연락해라

4. 그외 같은 상황에서 위협을 가하면 본인들에게 연락해라(112)

5. 녹음 기록 및 경찰에 민원접수내역이 민사소송까지 가능하다.

 

전쟁의 시작이다. 

 

★ 고무망치  - 다이소 및 잡화 ( 1000원 ~ 5000원)  수면양말에 감싸서 천장방지

★ 우퍼사운드로 틀 음악 리스트 : 디스이즈테러(This is Terror)  / 황병기- 미궁 / https://www.youtube.com/watch?v=qegBohVCoGk

 

인터넷 기사로보니.  층간소음도 특별하게 위협을 가하는 사운드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일상 소음을 낼수있는것으로 해야한다.

 

 

우퍼 스피커 관련되서  '경범죄 처벌법 '  정도에 걸릴수있다고 한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으로 명시되어있다.

 

 

분쟁위원회

http://ecc.me.go.kr/jsp/mediation/medNoise.jsp

 

분쟁조정 - 층간소음관련

전라남도 기후생태과 061-286-7021 061-286-4799 (58564)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삼향읍 오룡길1

ecc.me.go.kr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noiseinfo.or.kr 

 

NOISEINFO

 

www.noiseinfo.or.kr

 

 

 

기준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이때 2005년 6월 이전 주택이라면 직접충격 소음 기준이 5㏈ 높아진다. 오래된 집이라면 조금 더 큰소리도 허용된다는 이야긴데 실제 어플로 설치해보면 db이 일반적인 말소리만되도 55 데시벨이 넘어간다. 

 

윗집에 개념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고만 주장을 하기때문에 측정해도 좀 답이없을것 같다.

실제 층간소음 분쟁위원회 후기도 많이 참고했지만 원인제공하는 윗집에서 신경써주지 않으면 답이없다.

 

오늘은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나긴했지만 결국 해결된건 없다. 소음이 나는 날 우퍼를 틀어볼 생각을 하고있다.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게 왜 이렇게 힘들까? 윗집에서도 고성을 지르지 않고 이런상황인데 이렇다 라고 이야기만 좋게해도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텐데. 감정적으로 나오고 막무가내로 위협을 가하는 자세를 보니 답이없다.

 

전쟁이 시작됬고 우리가 할수있는 대응을 하고 맞대응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후기를 올려야겠다.

층간소음이 나면 우리도 틀고 본인도 당해봐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해를 많이해줬는지 알까나..? 

 

 

메뉴얼도 만들었다.

1. 적극 중재 요청에 응한다.

2. 시끄러운상황에 맞춰서 맞대응 한다.

3. 찾아올경우에는 '녹음기'를 키고 본인이 이야기했던대로 그냥 생활소음일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하고 그 외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등을 할경우에는 경찰을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경찰을 부른다.

4. 관리소에 방송을 해달라고한다. ( 윗집이 아닐경우도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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