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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개인적인 생각

개인생각) 게임 캐릭터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늘고 있다.

by 테샤르 2020. 8. 22.

게임 캐릭터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늘고 있다.

URL :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641599

 

게임 캐릭터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늘고 있다

게이머에게 캐릭터는 본인이 플레이를 통해 이뤄낸 결과물이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주목해볼 점은 법원에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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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를 보고 개인 생각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한다. 

 

게임에서 이뤄지는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산이라고 한다. 국내 게임사에서는 약관상 게임 아이템 가치를 인정하기 않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다.

게임 세계에서도 현실 가치에 비례한 거대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다.

아이템 검 하나에 현실로 몇천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고, 계정을 거래하기도 한다.

요즘은 게임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

 

 

아울러 2009년과 2012년에도 게임머니를 법적인 자산으로 판단하는 판례가 나왔다. 2009년에 서울 행정법원은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이며, 게임머니를 팔아서 수익을 냈다면 이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2년에도 대법원에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아이템 중개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재화라 볼 수 있고, 이를 팔아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요즘은 게임에 투자하는 것이 많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다. 판례도 그렇고 게임머니도 재산으로 구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개인정보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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