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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개인적인 생각

개인생각) 동종업계 이직금지 사항에 대한 궁금증

by 테샤르 2020. 7. 22.

동종업계 이직금지 사항에 대한 궁금증

근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동종업계로 이직 금지 조항이라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조항을 어기고 타 업계로 이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많은 회사들이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기 위해서 채용 단계나 퇴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업체를 설립하지 않도록 하겠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약정서에 동의나 서명을 하게 된다.

본인도 늘 근로계약서에 비슷한 조항인 내용을 서명했다.

이 항목을 명칭으로는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한다고 한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한해서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이지만 , 모든 경엄 금지 약정을 무조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전 회사에서의 작업물 및 리소스, 영업비밀 및 재무지표 등 여러 가지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프로그래밍을 예시로 실제로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본인이 그 노하우를 토대로 다시 재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

경엄 금지 약정으로 인해 소송을 가는 경우 개인 대 기업의 소송이 진행되면 충분히 자료와 근거가 있지 않으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법무사의 내용을 참고했다.

소송시에는 위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여지는 안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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