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재태크

소식)7.10 부동산대책 정리

by 테샤르 2020. 7. 11.

7.10 부동산 대책 정리

7월 10일 22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빨리 바뀌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포스팅하게 되었다.

 

 

1. 양도소득세 강화

단기양도 차익에 관련되서는 소득세 인상이 발표되었다.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인 경우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60%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시 10% 인상이 되었다.

2주택자는 10% ->20%

3주택 이상인 자는 20% ->30%

 

 

이렇게 계산되면 2 주택자의 양도세율 최고인 경우(5억 초과(42%) + 2 주택자 20%) => 62%까지 계산이 된다.

3 주택자는 72%가 최고세율이 된다. 투자의 이득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시행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 이후다. 내년 5월 31일까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한다고 한다.

 

2. 취득세율 인상

정부는 10일 3 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 최고세율을 12%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1~3 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4 주택 이상만 이보다 높은 4%를 적용한다.

 

 

정부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배제한다.

 

3. 임대사업자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 제도 폐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단기(4~8년) 임기를 놓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연 5% 상한 제한)이었으나 제도가 폐지된다. 장기임대 (8년 - >10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20년 7월 11일부터 적용된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확대

국민주택도 20-> 25% 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대 민영주택은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월평균 소득 130%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인 가구 569만 원

3인 가구 기준 731만 원

4인 가구 809만 원 

20년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재산세 감면

1.5억 이하 100% 감면

1.5~ 3억(수도권 4억) 50% 감면

 

6. 신규 규제 지역의 잔금 대출 규제 완화

이번에 신규로 규제된 지역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 주택자 잔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으로 변경되었다.

이번에 신규로 규제된 지역의 대출로 인해서 많은 이슈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2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7.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9천 호 - > 3만 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예정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