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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재태크

소식) 6.17 부동산 대책 정리

by 테샤르 2020. 6. 17.

6.17 부동산 대책 정리

오늘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돼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했다.

1. 내년 6월 22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주택담보대출 회수)

1 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1년 -> 6개월 이내로 전입신고 의무화

보금자리론을 받아 집을 살 경우 3개월 내 전입및 1년 실거주 유지 의무화

전세대출 후 투기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강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


조정대상/투기과열 지구의 확대

법인 관련된 변경사항

법인 보유 주택 공제(6억 원) 폐지, 법인 보유 주택 약도 시 추가 세율 인상 10% -> 20%

모든 법인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출규제 관련되서는 다음과 같다.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및 세제 정비 사업, 전매제한에 대한 정리는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수립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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