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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재태크

부동산)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정리

by 테샤르 2020. 6. 22.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정리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책으로 세입자를 위한 보호 법이라고 한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무한 연장이 가능하다. 6조 1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한 달 전까지의 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알리지 않는 경우 2년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정하고 있다. 재계약 거절 의사를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치하도록 변경)

2.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할 수 없다. (재계약 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갱신 거절할수 있는 8가지 특수한 경우 제외 ( 임대인 실 거주 목적, 임대료 연체, 거짓, 부정, 전대(재임대), 파손, 철거*재건축)

3.1년마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보증금 5% 이하로만 증액 가능하다.  (개정안 7조 -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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