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세법계정안1 소식) 2020년 세법개정안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기존에 없던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 소득세가 42% -> 45%인상 되었다. 추가로 금융세 제선 진화 항목으로 주식 양도소득세의 공제 범위 기준이 2000만 원(상장주식) -> 5000만원(상장주식 + 공모 주식형 펀드)으로 완화되었다. 기재부는 세법 개장 안을 23일 입법 예고하고 9월 3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 2020.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