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기존에 없던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 소득세가 42% -> 45%인상 되었다.
추가로 금융세 제선 진화 항목으로
주식 양도소득세의 공제 범위 기준이 2000만 원(상장주식) -> 5000만원(상장주식 + 공모 주식형 펀드)으로 완화되었다.
기재부는 세법 개장 안을 23일 입법 예고하고 9월 3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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