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뒷광고1 소식) 유튜브 '뒷광고'금지 공정위 '계도기간 후 처벌' 유튜브 '뒷광고'금지 공정위 '계도기간 후 처벌' 한동안 유튜브에 '뒷광고'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다. 뒷광고라는건 소비자에게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광고를 하는 표현으로 광고가 아닌 척 VLOG에서 소개한다던지, PPL(Product Placement)에 대한 노출 및 설명을 안 하고 제품을 노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광고임을 안 밝히는 것이 아니고 광고가 아닌 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요즘은 광고가 필연적인 상황이된 일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큰 비난이 되는 상황이다.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9월 1일)부터 뒷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음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부당광고.. 2020.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