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금지 공정위 '계도기간 후 처벌'
한동안 유튜브에 '뒷광고'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다.
뒷광고라는건 소비자에게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광고를 하는 표현으로 광고가 아닌 척 VLOG에서 소개한다던지, PPL(Product Placement)에 대한 노출 및 설명을 안 하고 제품을 노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광고임을 안 밝히는 것이 아니고 광고가 아닌 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요즘은 광고가 필연적인 상황이된 일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큰 비난이 되는 상황이다.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9월 1일)부터 뒷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음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부당광고로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광고를 노출한 인플루언서를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한다.
URL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128232Y
'내돈내산'(내돈을 주고 내가 산)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뒷광고를 받는 상황이나 광고가 아닌 척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다. 거짓된 정보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법적인 제재가 되는 건 안 좋지만 많은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들의 인식이 바뀌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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