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1 일상생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웃돈) 부동산 중개 수수료 (웃돈) 집 관련된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문의를 한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상호 협의 간에 계약이 진행되는데 이 계약과정을 손쉽게 진행을 하게 해주는 직업이 공인중개사이다. 이번에 집관련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옛 명칭 :복비)를 더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조금 더 깎더라도 매도를 진행하려고 의견을 전달한 상황인데, 중개업자는 이를 중간에서 전달하지 않고 그 금액의 차익만큼 본인에게 달라는 몰상식한 요구를 했다. 나도 법령은 잘 몰르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각 해당 시청의 민원과에 전화를 하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토지'관련된 부서에서 응대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33.. 2020.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