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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상생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웃돈)

by 테샤르 2020. 7. 6.

부동산 중개 수수료 (웃돈)

집 관련된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문의를 한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상호 협의 간에 계약이 진행되는데

이 계약과정을 손쉽게 진행을 하게 해주는 직업이 공인중개사이다.

이번에 집관련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옛 명칭 :복비)를 더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조금 더 깎더라도 매도를 진행하려고 의견을 전달한 상황인데, 중개업자는 이를 중간에서 전달하지 않고 그 금액의 차익만큼 본인에게 달라는 몰상식한 요구를 했다.

나도 법령은 잘 몰르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각 해당 시청의 민원과에 전화를 하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토지'관련된 부서에서 응대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33조 제49조 등에서 중개업자가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중개 의뢰자부터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고 있다.

우리는 거래가 진행된 이후에 최대치의 공인중개 수수료를 지급(꼭 계약자의 본인 계좌이체)하고 전화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서 더 요구를 하게되면 신고할 예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알겠다'라고 끝났다.

주말 내내 밤잠 못 이루던 고민이 별개 아니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을 본인이 잘 알고 있지만 해당 법령을 잘 모르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흔히 말하는 등쳐먹는 나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단호박으로 대처하는 게 답인 것 같다.

만약에 자신이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지급한경우 계좌 이체한 영수 내용을 가지고 근처 구청에 가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도 도청이나 시청에 문의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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