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일부터 전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씩 지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불카드 신청은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지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인 경우,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원시 관내 농협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재난 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 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또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하고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원본 URL : https://m.news1.kr/articles/?3899954&23#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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