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방법
부모님이 직장을 퇴직해서 이번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서 직장을 다니는 본인이 피 부양자로 등록을 진행했다. 진행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포스팅한다.
<피부양자 조건>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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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하는 서류>
회사에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가 달라질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회사 인사팀에 확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자.
서류 | |
가입자와 동시신고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
가입자와 별도신고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하는 피부양자의 본인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상세)'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또는 사본 1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 또는 사본 1부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 포함) 또는 사본 1부. ※ 본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출전에 방문 혹은 전화 통화를 추천드린다.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설명>
설명 |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 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99%)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과표 5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 (소득 + 재산, 차량 등 복합적인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 |
상세한 계산은 하단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것을 추천한다.
국민건강보험 : 4대 보험료 계산하기(건강보험료,지역보험료,직장보험료,등)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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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 건강 보험 사이트에 접속한다.
로그인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민원여기요] -[개인민원]-[자격사항]
< 조회 >
서류 제출 이후에 자격 사항을 확인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에서도 보험급여에 대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의 의의 및 적용 대상자 [직장 가입자]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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