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의무 -원상복구 의무 (민법 623조)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의, 부주의, 비정상적 사용으로 기물이 파손될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이 파손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을 해야 하는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계약을 작성할때 원상복구에 범위에 대한 협의를 하고 특약으로 남기는것이 좋고
입주 당시 집 상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기록해두는게 중요하고 그 상태를 기록으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추가로 사용 및 거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
(기록`시간과 날짜`이 남을수있는 문자나 카톡을 추천드린다.)
<곰팡이>
곰팡이의 경우에 애매한 경우가 많다 판례를 하나 찾아보았다.
로톡 상담 사례 이다 [링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 세입자의 관리상의 부주의라면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건물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햇빛도 없고 환기도 안 시킨 방은 곰팡이가 없는데, 거실에는 곰팡이가 피었다면 곰팡이가 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부터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장판 얼룩>
광구광역시 도시 공사 : [링크] |
관리의무 소홀로 생긴 얼룩이나 마루바닥의 흠이나 긁힘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갖게 됩니다. 판례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손상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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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시 주요항목에 대한 사례별 원상복구비 부과 기준>
참고 하면 된다.
원본 링크 : 법원 사람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누가 수선해야 할까?
원본 링크 : 화랑 -[대구변호사 이지훈]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범위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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