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계좌로 보낸돈 (착오 송금 -예금 보험공사)
신청 금액은 5만원 ~1000만원 사이의 착오 송금된 항목에 대해서 신청하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다.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가능하다. 기간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이다. 법 시행일 이전의 송금 건에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1차로는 금융사로부터 자 반환을 요청
2차로는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방문 가능하다.
수취인이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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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 시스템 신청 대상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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