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법
이번에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서 해당 포스팅은 기록차 남기는 포스팅이다.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구매 시/ 비 규제 지역 6억 이상인 취득자에 대해서 계약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계획서 및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다. 위의 항목에 해당되는 서류들을 첨부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운로드하는 양식 (국토교통부 행정자료 자료실) : [ 링크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 링크 ]
증빙서류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금잔액 증명서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은행 인터넷 뱅킹 -> 증명서 발급 / 영업점 직접 방문 출력 |
증여, 상속 | 증예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민원증명 -> 납세 증명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 홈텍스 -> 민원증명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부동산 처분 대금 등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금융기관 대출액 | 은행 인터넷 뱅킹 -> 증명서 발급 - > 금융거래 확인서 |
차용증 | 차용증 양식 (원금 / 대여일 /변재일/ 이자 등이 포함된 내역) |
자금 조달 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제4호에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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