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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잘못 계좌로 보낸돈 (착오 송금 -예금 보험공사)
테샤르
2022. 2. 18. 10:26
잘못 계좌로 보낸돈 (착오 송금 -예금 보험공사)
신청 금액은 5만원 ~1000만원 사이의 착오 송금된 항목에 대해서 신청하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다.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가능하다. 기간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이다. 법 시행일 이전의 송금 건에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1차로는 금융사로부터 자 반환을 요청
2차로는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방문 가능하다.
수취인이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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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 시스템 신청 대상 : [링크]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유의사항 홈 착오송금인 유의사항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kmrs.kdic.or.kr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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